"동물보호법 뒷전…동물복지 위한 입법·예산 촉구"

[the300] 동물복지국회포럼,정기국회 우선입법과제 선정

박다해 기자 l 2015.10.15 14:21
지난 8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이 주최한 '우리나라 동물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의원 38명과 동물보호단체, 학계, 수의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복지국회포럼'이 15일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한 법 25건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2016년 예산에 동물복지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에서 동물보호 관련 56건의 법안이 발의돼 10건이 통과됐고 여전히 46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동물보호 관련 법안은 여야 정쟁에서 자유롭고 많은 예산이 필요치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해 포럼 소속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남인순, 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함께했다. 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 김옥경 대한수의사회회장 등이 자리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늘 동물보호 관련 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여야 의원이 처음 함께 맡은 단체인만큼 공론화 통해 관련 법안 많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반려·실험·농장·전시·야생동물 분야 우선 입법과제 선정"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 분야로 나눠 관련 법안 통과와 필요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자료제공=동물복지국회포럼


반려동물 관련 주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총 8건이다.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정의당 심상정,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한명숙 의원의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전면 개정안은 동물학대 행위 구체화·확대 및 벌칙강화, 외과적 수술기준 엄격화, 구조·보호 대상 유실·유기동물 범위 확대, 동물학대행위자 소유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반려동물 대여업이나 동물 경품제공행위를 제한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과 반려견의 식용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동물의 분양·기증절차를 강화하는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애니멀호딩'을 금지하는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과 학대행위자의 동물소유권을 반환토록 하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도 우선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자료제공=동물복지국회포럼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실험동물분야는 동물보호법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문정림,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윤리적인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성호,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또 화장품 개발을 위한 실험에 원칙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자료제공=동물복지국회포럼


농장동물 관련 입법과제로는 구제역 등으로 동물을 살처분할 때 생매장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양승조 새정치연합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당 김우남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김우남 의원의 사료관리법 개정안은 동물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개정안 역시 축산물 안전 및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된 사료 등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제공=동물복지국회포럼


현재 동물원 사육동물에 대한 학대 사건 및 사육사 사망사고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설립 근거와 관리 규정이 없는 것을 감안, 전시동물의 최소사육기준을 보장하고 관람객과 사육사의 안전에 대한 규정을 담은 '동물원법' 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동물원관리·육성에 관한 법' 제정안을,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은 '동물원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에 동·식물원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생태계교란생물과 위해우려종의 방사·이식 등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어 이를 금지하는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했다.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은 밀수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에 대한 검역과 환경부의 보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를 보호하는 제도를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등을 통해 고래의 포획, 채취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하는 이원욱 새정치연합 의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도 우선처리대상으로 선정됐다.

◇ "동물복지 예산 반영하고 농식품부에 동물보호과 신설해야"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보호센터 백신 및 진단키트 지원 예산 (농림축산식품부 13억) △유기동물을 구조·포획·조치 등을 위한 동물구조비 예산 (농림축산식품부 9억) △야생동물센터 설치·증개축 및 질병관리, AI후속대책 추진 예산 (환경부 50억) △동물실험 3R원칙 지키기 위한 국내기반 구축 예산 (보건복지부 1억 6000만원)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연구 및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을 위한 예산 (해양수산부 14억) 등이 확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과 신설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는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소속 동물복지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 인력은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이 전부다. 조차도 방역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 및 환경청의 국제멸종위기종(CITES)의 보호 및 관리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해 행정력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포럼 측은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과 신설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인 시대에 발맞춰 동물보호행정 실종을 바로잡기 위해 중앙부처인 농식품부에 동물보호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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