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성형수술 광고' 금지 추진

[the300]박혜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미용 목적 성형수술 광고 금지"

박광범 기자 l 2015.10.23 14:04

서울 신사역에 성형외과 광고가 걸려 있다./사진=뉴스1제공

지하철과 버스 등에서의 성형수술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성형수술 및 그로 인한 의료사고, 수술 부작용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최근 급증한 성형광고라고 본다. 실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389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광고의 도시철도 역사 및 차량,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정류소 또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서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광고를 통하여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오른쪽)/사진=뉴스1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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