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6개월내 결제 의무화' 법사위 소위 통과…시행은 2년 뒤

[the300]대형 병원 '늑장 결제 갑질' 근절될 듯

유동주 기자 l 2015.10.29 19:18
13일 오전 메르스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지 10일 만에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격리진료구역에서 한 내원객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기사내용과 사진관련없음)/사진=뉴스1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 공급자에게 '6개월 이내'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제약업계에서는 대형 병원들의 약값 늑장 결제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일부 병원들이 최장 19개월이후에 대금지급을 하는 등 보통 1년짜리 어음결제가 관행일 정도로 병원의 '갑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병원에 약을 납품하는 제약사와 약 도매상들은 결제지연으로 매해 약 1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소위에서는 상임위 수정안 내용대로 건강보험공단 급여품목은 3개월이내 비급여는 6개월이내로 구분하고 시행은 1년6개월 뒤로 하는 방안이 상정됐으나 수정을 거쳐 '6개월이내 지급, 2년뒤 시행'으로 통과됐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법안 통과와 빠른 시행을 요구했고 병원협회 등 의료기관측에서는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과 건강보험공단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6개월내' 지급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해 절충안이 통과됐다.

'약값 6개월내 지급 의무화'는 지난 2012년 11월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안에서 시작됐다. 당시 오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약값 3개월 이내 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중 의료계 반대가 더 강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제외하고 약값 관련 내용만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만들어져 '6개월이내 지급'으로 완화된 안이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이밖에도 6·25전몰군경 유자녀의수당을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예비군훈련을 위한 '이동·귀가' 중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에도 국가의 치료비용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 '한국우주소년단 육성법' 등이 통과됐다.

'약사법' 개정안 등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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