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아파트 거주자가 우선'

[the300]장병완 의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우선되니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안돼"

김영선 기자 l 2015.11.02 11:00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 미래산업을 논하다‘ 크로스파티(Cross-Party)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5.1.29 머니투데이/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아파트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포함돼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의 일환인 셈이다.

 

장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의 우선제공만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가 아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 거주자로선 아무 혜택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재산권 침해를 감수하고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보육료와 우수한 보육환경으로 인해 선호도가 매우 높은데도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2013년 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 4만3770개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332개로 전체의 5.3%에 불과하다.

 

장 의원은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명시토록 했다. 장 의원은 "(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기여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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