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임기 '1회연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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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l 2015.11.10 14:12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사진=뉴스1 |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해 "민간위원 연임이 문제"라며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시행령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위 소속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의회 위원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산업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심의토록 하고,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민간위원의 연임(임기 2년)을 허용했으나 연임 횟수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날 산업부가 임기제한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의원의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반영되는 쪽으로 수정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소위에서 산업위 여당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통상적 임기는 2년이고 전문성을 고려해 1회는 연임을 허용해도, 그 다음에 또 (위원을)하고 싶으면 쉬었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왜 특정인이 계속 위원을 해야하나"라며 "10년째 위원을 하는 사람도 있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심의회 위원으로는 '주부교실중앙회' 등 전력산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의 특정 인물이 4차례에 걸쳐 7년간 연임하고, 최장 14년간 재임하고 있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한국소비자연맹 대표자로 참석한 강정화씨는 무려 6차례 연임을 통해 2016년까지 임기가 보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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