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이상 쿼터제 도입'·'야간·온라인'…로스쿨 혁신안 입법 대기 중

[the300]국회 안팎 로스쿨 관련법 추진…연내 발의될 듯

유동주 기자 l 2015.11.13 18:21


로스쿨의 비싼 학비와 입학생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안팎에서 준비중이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거세진 사시존폐 논란이 거워짐에 따라 로스쿨 개혁안도 여러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엔 로스쿨측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혁신방안과 국회에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로스쿨 개혁안이 있다.

13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생의 연령을 다양화하고 야간 스쿨을 도입하는 로스쿨 혁신 입법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30대 이상 입학생이 서울대 로스쿨 등 주요 로스쿨에서 찾아보기 힘든 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령' 의무 쿼터제 신설이 검토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로스쿨 입학생 수 1만439명 가운데 8598명인 82.4% 가 30세 이하였고 이른바 SKY로스쿨의 경우 30대 입학생이 거의 없었다. 

지난 5년간 서울대의 경우 입학생 총원 768명 중 751명(97.8%), 고려대는 624명 가운데 621명(99.5%), 연세대는 626명 가운데 602명(96.2%)이 30세 이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타학부와 비법학 전공자 비율을 3분의 1이상 의무적으로 입학시키도록 돼 있는 기존 로스쿨법에 '30대 이상 입학자' 비율을 3분의 1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안이 통과되면 주요 로스쿨에서 직장인 등 사회 경력자를 뽑지 않는 관행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간, 온라인 로스쿨을 추진하는 방향도 모색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이 발표했던 '로스쿨 혁신안'에 따른 것으로 조만간 구체화 될 예정이다.

당시 원장단은 "변호사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변호사 양성의 출구는 '로스쿨'로 단일화하되 문호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세 방향의 로스쿨 혁신 조치를 발표했다.

혁신안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 로스쿨 평가기준 이상 유지 및 등록금 인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비율 확대 및 전액 장학금 지급 △야간 로스쿨과 온라인 로스쿨 개설 등이었다. 로스쿨측은 빠르면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로스쿨 특별전형 비율 확대법'도 재조명을 받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의 법안은 기존 5%인 특별전형 비율을 2배인 10%로 확대하고 이를 법률조항에 넣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그밖에 야당 의원실에서도 입학생 다양화 방안을 입법화 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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