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테러 대비 내년 예산 1000억원 증액(종합)

[the300]"우리나라 테러 안전지대 아냐"....與, 野에 법개정 협조 촉구

오세중 기자 l 2015.11.18 11:42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대테러 대비 종합대책 마련 당정협의'를 열고 테러 관련 내년도 예산을 1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또 당정은 한국도 테러의 안전 지대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야당에 테러 방지법 등 관련 법통과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테러 대비 관련 전 부처 장비 마련에 총 736억원 예산 증액 요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테러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대테러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1000억원 정도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예산은 예결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각 부처별로 증액되는 액수에 대해선 "복지부 260억원, 국방부 91억원, 국민안전처 291억원 정도"라며 "복지부의 경우 감염병이라든지 생물화학 테러 때문에 백신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비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생물테러, 사이버테러 등을 보면 다중시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테러를 가하는 양상"이라며 "보안 검색 강화를 위한 엑스레이 장비, 생물테러의 경우 백신 준비 등을 전 부처에 걸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대테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예산과 관련 "부처 별로 보면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에 20억원이,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동향 조사, 여권 위변조 식별 고도화 등에 10억원이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화학테러 사고 대응 장비 확충에 약 25억원, 국민안전처는 고속무장보트 5대를 구입하는데 296억원이 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의 경우 보완장비 구입에 12억원을 더 요청했고,  국방부는 생화학탐지 장비 등 59억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예산 배정 중 가장 많은 것은 복지부라고 설명하면서 "복지부가 예산이 가장 많은데 생물테러 대비 예산 260억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요청된 액수는 736억5000만원"이라며 "여기서 터미널 등을 다 포함하고 추가하면 1000억원 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 '韓, 안전지대 아냐' 테러방지법 시급...野에 협조 촉구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테러 단체 공개지지자들의 존재 사실과 출국 금지된 조치도 공개됐다. 

이철우 의원은 "프랑스에서 테러한 프랑스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김군이 IS에 가입하려고 터키를 통해 시리아에 간 건 다 알고, 그 외에 2명이 (테러단체 가입을 위해)가려 하는 것을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면서 "지난 5년동안 국내로 입국한 테러단체 가입자 50여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국내, 국외 테러 단체 지지자나 가입을 위해 출국 혹은 유입되려는 사람이 있는 만큼 "사이버 테러방지, 통신비밀법 등에 관한 법개정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테러가 일어난 후 지금의 형법으로도 강력한 처벌은 가능하다"며 "테러 방지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예비해 테러를 막자는 것"이라며 테러 방지법 등의 강력 추진 의지와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야당은 국정원 권한 집중을 이유로 (테러방지법을)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면서 "파리테러 참사를 보고도 국정원 힘빼기나 하려는 야당이 참 답답하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오직 대한민국을 테러 무풍지대로 만들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테러 위협이 TV에서나 봤던 다른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지난 10월 우리나라를 소위 십자군 동맹의 하나로 지정해 테러 표적이 될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테러 위협을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3년된 낡은 지침으로 고도화, 치밀화 돼 가는 테러에 대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리나라는 2011년 (테러방지법)법안 제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현재도 정보위에서도 계류만 된 그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미국과 영국, 프,독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쿠바, 바레인 등 제3세계 국가들도 테러방지법 도입했고, 유엔도 2001년 9월28일 결의문 1373을 채택해 테러리즘 에 대항하기 위한 국내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 자리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IS가 테러 목표로 지정한 62개국에 우리나라 포함돼 있는 등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 아니다"며 "테러의 빈도수 증가는 물론이고 대륙을 넘나들며 무대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안전과 국가안위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며 "당리당략과 정쟁의 눈으로 테러방지법 바라봐선 절대 안 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은 새로운 법개정 추진과 관련 "법무부도 테러 방지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들에 대한 지문도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며 "외국인도 지문을 우리에게 제공해야 하고 탑승권 발권 전 인적사항을 출입국 관리소로 넘겨야 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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