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세종시 이전 고민해야"… 행복도시 특별법, 소위로 'U턴'

[the300]행자부, 세종시 이전 제외도 연기…국토위, 박남춘 안과 병합심사 결정

지영호 기자 l 2015.11.18 12:22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1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이전도 미뤄지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보냈다. 행자부 산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해양경비라는 특수성을 가진 해경이 인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서다.

인천 서구강화군갑 출신의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경은 남북간 긴장관계의 중심이자 중국어선의 불법 어획활동지역인 서해를 떠나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며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해경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경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서해 NLL 안보상황, 각종 해양사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폭증 등 해양 현장대응을 위해선 해경이 인천에 상주해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이에 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인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시급한 내용이 아니고 새로 상정될 법안과 함께 논의하자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었다"며 병합심사 의견에 동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등으로 분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행복중심복합도시 특별법상에는 여전히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에 안행부로 표기돼 있어 이름이 바뀐 행자부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처지였다.

이에 법안소위는 행자부는 서울에 남고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만 이동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으나, 이날 전체회의 결정에 따라 박 의원 안과 병합심사해 재논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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