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법 위의 법' 군림하나…111개 법 영향력

[the300]국토위 전체회의 문턱 넘어, 정해진 사업만 토지보상

지영호 기자 l 2015.11.18 19:02
과학벨트주민비상대책위원회 소속주민들이 10일 오전 대전 남문광장에서 '과학벨트 토지보상 결사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1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업별로 제각각이었던 토지보상 기준이 한 개의 법으로 통합 관리되는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체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을 해왔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해진 사업 내에서만 보상 논의를 해야 한다.

국회 국토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토지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개별 법률에서 특정 사업에 토지수용권을 사업별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도로법에서는 도로사업만, 항공법에서는 공항개발사업만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보상과 관련한 강력한 힘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 관련 개별 법률에 이 법에서 규정한 별표를 함께 명시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역균형개발법상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부여했던 편법이 애초에 막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보상 조항이 담긴 111개 법률이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 측은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위심사자료에 따르면 2003년 49개 법률에 토지수용권이 있지만 올해 111개까지 늘어났다.

해외에서도 이런 입법 사례가 증가하면서 토지수용 대상을 엄격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개별 법률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토지수용법에 열거된 사업에만 토지수용권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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