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6개월내 결제 의무화' 법사위 통과(1보)

[the300]시행은 2년 뒤

유동주 기자 l 2015.11.23 15:34
원·약국 등이 의약품 공급자에게 '6개월 이내'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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