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세월호특조위 與위원 단체기자회견, 국가공무원법 위반"

[the300] "집단행동금지 규정 위반…형사처벌 대상"

박다해 기자 l 2015.11.24 17:02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혁신안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이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의사를 표명한 기자회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 추천위원들이 집단 기자회견을 한 것은 국가 공무원법 58조와 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특조위 소속 여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가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의 행적 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이상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여당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국가공무원법 58조 1항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국가공무원법 84조의 2는 만약 공무원들이 66조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의 지적에 여당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은 "(이석태) 위원장의 광화문 시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처벌을 받으면 같이 받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석태 위원장의 광화문 시위 등은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이 지난 5월 18일 개정되기 전까진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66조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84조의2)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이후엔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해당 벌칙조항을 적용하게 돼 있다. 

이석태 위원장이 정부의 시행령 철회를 위해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지난 4월 27일이다. 이 위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에서 농성을 한 것 역시 4월 30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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