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금융혜택 안돼" '국제의료법' 의결 불발

[the300]政 "의료기관이 국부 들여오는 게 곤란한가" 野 "동남아식 의료관광 거부감"

김영선 기자 l 2015.11.24 17:22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두 번에 걸쳐 심사를 했지만 최종 의결까진 가지 못했다.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세제혜택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지난 19일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담은 수정안을 정부가 제출했지만 야당은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세제혜택을 문제삼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는 기본적으로 비영리 영역인데 소위 의료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료기관에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맞는 일이냐"면서 "(금융세제지원을 해주면 의료기관) 전부 해외환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이 하는 일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막는 게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는 일"이라며 "해당 조항을 완전히 들어내라"고 요구했다.  

 

"의료기관이 해외에 나가 국내에 연 5조원의 국부를 들여오는 게 곤란하다는 말씀이시냐"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발언에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개인적으로 해외환자를 (국내에) 유치하는 데엔 적극 동의하지만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의료관광을 운운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다"며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심장수술, 뇌 수술 이런 걸 할 환자를 오게 해야지 동남아식 의료관광 모델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함께 심의 대상으로 상정된 일명 '공공산후조리원법'의 경우 논의가 공전을 거듭했다. 복지부는 "(공공이 개입함으로써) 산후조리원 확대를 조장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전과 같은 입장임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 한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미 산모의 50%가 이용하고 있고 (조리원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 비용이 1000만원을 넘어가는 빈부격차가 생기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상황이 됐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게 산후조리원 확대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바라보는 (복지부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복지위는 해당 법안들을 수정해 추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25일 한 차례 더 법안소위 회의를 진행한 뒤 의결된 법안들을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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