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특별법, 지방 취준생 관심법안인 이유는?…효과는 미지수

[the300]우선채용 대상 논의, 국토부장관과 '이전지역' 시도지사만 참여

지영호 기자 l 2015.11.29 11:14
전북 전주시 상공에서 바라본 혁신도시의 모습.(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뉴스1


혁신도시특별법이 지방대학 취업준비생의 관심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되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이 권역별로 확대될 여지가 생기면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행처럼 광역단체에 국한될 것이란 해석도 있어 지방 취업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상 10개 혁신도시가 분포한 11개 지역(나주혁신도시는 광주·전남 통합) 대학 졸업자들은 이 지역 공공기관 지원시 우선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돼있다. 반면 같은 생활권에 묶여있더라도 광역시·도 경계를 넘어선 곳에 대학을 다닌 학생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토위가 인근 지역의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고졸 지원자까지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키면서 혜택 가능성이 생겼다.

예를들어 진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산대 학생이 지원할 경우 지금까진 우선채용대상이 되지 못했으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포함 가능성이 생긴다.

반면 지역 내 대학이 적어 취업 기회가 많았던 지역은 불편한 상황이다. 타 지역 학생과의 경쟁을 하게 되면 좋은 일자리를 타 지역에 넘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울산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석유공사를 지원하는 울산 소재 대학 학생들은 부산과 경북의 학생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해당 지자체는 타지역 학생까지 우선채용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지역인재를 키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본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울산은 연간 2개 대학에서 3400명, 경남은 12개 대학 1만명의 졸업자가 배출된 반면, 부산은 13개 대학에서 3만명 이상이다. 졸업생 수에서 압도적 편차가 있다보니 타지역 학생들에게 우선채용의 '과실'을 넘겨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토위에선 경남 지역 의원들의 입김이 대거 반영됐다. 지역인재 채용의 핵심인 우선채용 범위 논의 대상이 당초 '관할 시도지사'에서 '이전지역 관할 시도지사'로 수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의견반영 전까진 LH의 우선채용 대상 논의를 국토부장관과 경남지사, 부산시장이 해야했다면 반영 이후엔 장관과 경남지사만 의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남 김해)과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경남 창원)이 여기에 힘을 실었다.

박성호 의원은 "진주의 경우 기반시설 관련 모든 예산을 경남이 다 해줬는데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으로 부산을 포함시키면) 학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울산이나 경남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해 국토부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위원장 대안이 이렇게 결정되면서 대학 경쟁력이 약한 지방의 단체장이 선뜻 다른 지자체에 채용기회를 넘겨줄리 만무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자리라도 채용 규모를 늘리려는 지자체가 다른 자치단체 채용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당초 발의안(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 및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안)에는 인재채용 우선채용 범위를 6개 권역으로 묶어 채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이었으나 관련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6개 권역은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제주권이다.

타 지역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방식을 대통령령에 따라 논의해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지도 관심이다. 국토위와 국토부는 권역 내 지원자에게 우선채용의 기회를 열어두되 이전지역 지원자에겐 우선채용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된다. 

한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모호하게 결정난 데에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국회와 눈치보기 중인 정부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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