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수차, '소방용수시설 사용 금지법' 발의

[the300]노웅래,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박용규 기자 l 2015.11.24 20:34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5.9.17/뉴스1

집회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수차가 도로변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경찰은 집회 및 시위의 진압, 해산을 정당한 사유로 해석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시 경찰은 관할 소방서에 소방용수 사용 협조 공문을 보냈고 집회 대응 과정에서 소방용수를 사용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집회, 시위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해산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소방용수 및 소방력의 사용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집회 및 시위의 진압, 해산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된다"면서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