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비례 도의원 승소 후폭풍…새누리 "법 개정 추진"

[the300]헌재 위헌정당해산 결정시 판단 안한 '비례 지방의원 박탈 여부'두고 재논란 점화

유동주 기자 l 2015.11.27 10:21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전직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날 이들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박탈된 자신들의 국회의원직 지위를 회복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냈다.왼쪽부터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 2015.1.6/사진=뉴스1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라북도 의원이 23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6인에 대해 의원직 퇴직 결정과 관련 기자회견 후 브리핑룸을 나가고 있다.2014.12.23/사진=뉴스1


25일 전주지방법원이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함에 따라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전주지법 "'타의'에 의한 해산은 비례 퇴직 사유 안 돼"


판결문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 지방의원들의 지위상실 의결 근거로 본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대해 선관위·헌법재판소와 해석을 달리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돼 있는 규정에 대해 선관위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소속정당의 해당 등의 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위를 박탈했다.

그런데 전주지법은 "'헌재 결정에 따른 해산'은 '타의'에 의한 것이므로 법조문 취지상 퇴직 사유인 '자의'에 의한 당적 이탈·변경이 아니므로 비례 지방의원의 직을 보장주는 게 맞다"고 판결내렸다. 즉 전주지법은 해당 조문을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로 당적을 벗어나는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하고,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1심이지만 법원이 헌재 결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헌재와 대법원간 갈등도 예상된다. 법원이 근거 조항으로 본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는 '비례 국회의원'도 같이 묶어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대로 하자면 헌재의 통진당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언이 잘못됐다는 의미로 읽힐수 있다. 그간 헌재와 대법원은 영역다툼과 힘겨루기를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크다.

게다가 전남·광주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5명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사건도 선고가 곧 예정돼 있어 논란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새누리 "모순 판결"…법 개정 방침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낸 행정소송은 이미 각하된 바 있다. 행정법원은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진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원은 이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위헌정당해산 결정시 명시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지위상실을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법원이 판단할 여지가 없었던 탓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26일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해산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판단을 했다"며 "이 판결은 헌재의 정당해산 취지에 반하고 관련법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해산시 국회의원직은 상실되고 지방의원직은 유지되도록 법 해석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당해산과 함께 해당 정당 소속 모든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확실한 명문규정을 넣어 혼란을 막아야한다"고 재차 법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미 헌재 결정시 현행법에 위헌정당 소속 의원직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진태·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격상실을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 심사 단계에 있다.

법조계에서도 명문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다.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독일연방선거법과 같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면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정당제 민주주의 원리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신에 비춰본다면 지방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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