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의학계열 운영 대학, 평가·인증 의무화

[the300]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광범 기자 l 2015.11.30 17:37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앞으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학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현재 대학 평가·인증은 해당 대학의 신청에 따라 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 자율평가제 취지를 악용해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학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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