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여야 입장차로 법사위 '파행'

[the300]野 "생활임금 통과시켜야 타법안 처리가능"-與 "문제있는 법안, 추가논의해야"

유동주 기자 l 2015.12.21 18:27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생활임금제 시행 지자체 진행현황판에 꽃을 달고있다. 2015.7.8/사진=뉴스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5.7.8/사진=뉴스1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의 근거법으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의 입장차로 법사위가 21일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50여개의 안건을 처리한 법사위는 나머지 350여개의 법안 안건처리를 위해 오후 2시 속개 예정이었지만 오후 6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야당은 이날 안건 중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최저임금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열렸던 법사위 회의에서도 야당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올라온 법안이고 여당이 추진하던 관광진흥법과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결과 연계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최저임금법은 이미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대테러방지법과 연계 돼 있고, 법안 자체의 법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도읍 의원은 "최저임금법은 사실상 생활임금을 지자체장이 임의로 지정하도록 하는 건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일부 야당 소속 지자체장에 의해 최저임금보다 20~30% 가량 높은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해 '강제조항'으로 해석돼 '생활임금제' 전면시행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강제조항' 해석 우려로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신설조항인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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