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교육환경보호법' 제정안 통과
[the300]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 대표발의
박광범 기자 l 2015.12.23 17:2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뉴스1제공 |
학교보건법에 규정돼있던 '학교보건' 관련 업무를 분리해 별도 법규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환경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기존 학교보건 관련 업무를 학교보건법에서 제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정안은 그동안 학교보건법에 규정돼 부가적 업무로 인식돼왔던 '학교보건' 업무를 별도 법규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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