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의 딜레마…우리들의 근로시간, '52'VS'60'

[the300]52+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하자는 與VS결국은 근로시간 연장이라는 野

김세관 기자 l 2015.12.26 11:30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아빠들이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스1.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 중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총 4년까지 허용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노동시장개혁(노동개혁)의 목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노동5법' 중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생활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주목된다.

◇OECD 평균보다 351시간 더 일하는 韓근로자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6개국 중 세 번째로 길다. OECD 국가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1706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351시간을 더 일하는 셈. 

이는 그 만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저녁과 주말 여가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 중인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노동5법' 중 근로자들의 생활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큰 이슈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견이 크지 않다'는 것. 물론 이견이 크지 않을 뿐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좁혀지지 않는 '8시간'의 차이가 여야 사이에 존재한다. 

◇총 68시간인 근로시간…52시간 감축 공감대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긴 순위권에 오른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때문이었다. 연장 근로와는 별개의 휴일근무 16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이 행정해석의 골자다. 52시간에 더해 16시간(토·일 각각 8시간), 총 68시간 근로를 허용해 버린 것.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삶의 질 및 남는 시간에 대한 '잡쉐어링(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정부의 행정해석이 아닌 법에 정해진 대로 52시간만 허용하자는 의견이 정치권의 공감대를 살 수 있었다.

◇52+8(특별연장근로) 허용하자는 與VS결국은 연장이라는 野

정부 여당이 내놓은 '노동5법'에는 노사 합의에 따라 휴일에 한해 주당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것이 여야 이견의 핵심이다.

여당은 기존 68시간에서 8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어찌됐든 근로시간을 줄인 것이고, 이 마저도 한시적으로만 허용(2023년)하자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법 위의 행정해석으로 근로시간을 정해 왔을 뿐 원래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이었다고 주장하는 야당은 여당의 '노동5법' 내용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연장하는 내용 이라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여가 늘지만 임금 주는 8시간의 딜레마…"청년 일자리 위해 공감"

그런 의미에서 노동계와 근로자에게는 이 8시간이 딜레마다. 근로자의 여가 시간을 보장할 수 있고 남는 시간을 쪼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150%를 더 받을 수 있는 근무 시간이 줄어 전체적인 임금 하락을 피할 수 없다. 

그동안 이 문제를 협의해 온 노사정위원회는 물론이고 국회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됐다. 정작 구체적인 논의는 다소 소극적인 기류가 감지됐었다.   

이에 대해 국회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하락에 대한 걱정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있긴 했지만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본인들 자녀 세대인 청년 일자리 해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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