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외통위 떠나 원내지도부로 위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만 합의"

[the300]인권재단 이사 결정권·전단살포 규제 명시에서 '평행선'

김영선 기자 l 2015.12.26 17:45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통일·외교·안보에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15.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처리 여부를 여야 원내지도부로 넘겼다. 북한인권기록 관리에선 이견이 좁혀졌지만 인권재단 이사 결정권과 전단살포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려 지도부선으로 넘어가도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한 '릴레이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면서 "(법안) 최종 타결은 (원내)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장소, 인권재단과 인권자문위원회의 임원진 구성 등과 관련해 양당 지도부 간 추가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북한인권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은 통일부에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기록을 법무부로 보내는 선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기록물을 통일부에 둬야 한다는 새정치연합과 법무부 소관으로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의견을 각각 수용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5.6.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는 그러나 나머지 쟁점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권자문위원회와 인권재단의 이사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새누리당은 정부 몫을 줘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 교섭단체에서 동수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단살포 문제에 있어서도 새정치연합은 북한인권법과 별개로 남북관계기본법에 전단살포 규제를 별도로 명시하자 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12월 외통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철회된 '남북상호비방중단결의안'을 재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권 의원은 "저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서) 우리당 안을 그대로 받아줬으면 한다고 얘기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 사안에서 여야 간 의견 조율이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원내지도부에 일임하더라도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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