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간제 4년 허용'에 맞불…'기간제 갱신보장법' 발의

[the300]'청년노동3법' 패키지 발의…"총선까지 가져 갈 법안"

김세관 기자 l 2015.12.28 11: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조합원들이 9월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에서 노사정 야합 주범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민주연합은 28일 기간제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갱신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사측이 입증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기간제 갱신보장법)'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민병두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갱신보장법'을 이번 주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간제 갱신보장법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측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이 같은 부담을 피하고자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민 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면 기간제 근로자는 회사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갱신을 회사가 거부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근로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법 개정을 통해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들 중 원하는 경우 기존 2년의 계약 기간에 더해 2년 더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이날 실업 급여의 수급 자격 요건을 현행 180일(납부기간 기준)에서 120일로 줄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알바 고용보험 축소 방지법)'과 '청년수당'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청년경제기본법 제정안(청년구직활동지원법)'을 '기간제 갱신보장법'과 함께 '패키지'로 발의한다. 

'알바고용보험 축소 방지법'과 '청년구직활동지원법'은 새정치연합 청년 비례대표인 김광진, 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패키지 법안의 명칭은 '청년노동3법'으로 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과 대비시켜 맞불을 놓는다는 계산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노동5법'과 당장 함께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총선 공약으로까지 확대시켜 가져갈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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