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김진태 "소위 계류 탄소법, 심사없이 전체회의 상정해선 안 돼"

[the300]여야 합의했던 '탄소법 법사위 통과'처리에 문제제기

유동주 기자 l 2015.12.30 13:04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던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2.30/사진=뉴스1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팔복동 효성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 개소식 및 전북혁신센터 1주년 행사에 참석해 테이프 컷팅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하진 전북지사, 이상직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15.12.7/사진=뉴스1


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 추진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에 빨간 불이 켜졌다.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여당 법사위원들은 '탄소법'의 법사위 통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된 상태인 탄소법을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거치려 하자 김도읍·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반발했다.

김도읍 의원은 "소위에서 심사도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전체회의로 상정시키겠다는 것은 법사위 하면서 처음 본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진태 의원도 김도읍 의원에 동조하며 탄소법의 전체회의 상정에 반대했다.

이상민 위원장이 "양당 지도부가 합의하고 여야 간사가 협의를 통해 (탄소법을 통과시키기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양당 지도부가 어떤 이유에서 합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2소위 논의는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민 위원장은 여당내 법사위원들간의 의견 조율을 요청했고 전체회의를 오후 2시에 속개예정이다. 탄소법 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련 법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후 5시쯤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탄소법은 탄소기술 개발에 정부가 기초 산업을 육성 지원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탄소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중인 전북 지역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그간 여당은 반대해왔던 법안이다.

29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탄소법 법사위 처리를 조건으로 31일 본회의 개최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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