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교육환경보호법' 제정…학교보건 업무 분리 관리
[the300]
박광범 기자 l 2015.12.31 10:52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
그동안 학교보건법에 규정돼있던 '학교보건' 관련 업무가 별도 법규로 규정돼 관리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환경보호법' 제정안(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과시켰다. 또 기존 학교보건 관련 업무를 학교보건법에서 제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제정안은 그동안 학교보건법에 규정돼 부가적 업무로 인식돼왔던 '학교보건' 업무를 별도 법규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인물
-
- 유은혜
- 경기도 고양시병
- 재선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조국·이준석 등 범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尹거부 땐 더 준엄한 심판"
- "운명은 내가 못 정한다"던 한동훈, 당권 잡으러 재등판할까?
- 윤석열-이재명, 첫 영수회담 성사···민주당 "담대한 대화 기대"
- [속보]민주당, 尹 영수회담 제안에 "환영, 국민 삶 위한 담대한 기회 기대"
- [속보]민주당 "이재명, 尹에 민생 어려움 많다며 빨리 만나자 화답"
- [속보]민주당 "尹, 이재명 대표에 다음주 만날 것 제안"
- [속보]민주당 "3시30분부터 4분여 동안 윤석열-이재명 통화"
- [속보]尹대통령, 이재명에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나자"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