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외국어교육 정책, 영어, 중국어 외 제3국 언어로 확대

[the300]국회 '특수지역 언어교육 진흥법' 제정

박광범 기자 l 2015.12.31 11:13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영어, 중국어 등 일부 언어에만 집중된 외국어교육 정책을 제3국 언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임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외국어교육 정책이 영어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제2외국어의 경우도 특정 외국어 몇 개에만 편중돼 있는 현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특수지역언어 전문인력에 대한 향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가 차원의 특수지역언어교육 진흥을 통해 특수지역언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공적 교육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특수지역언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및 교원을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지역언어'는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언어 등이 해당 되는지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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