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민권자 이준식 후보자 차녀, 국적포기 후에도 건보 혜택"

[the300]박홍근 의원 "납득할 만한 사과와 조치 있어야"

박광범 기자 l 2016.01.04 15:54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차녀가 국적 상실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4월 국적포기를 신청해서 2008년 2월말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차녀는 국적포기 신청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만7460원, 2008년 1만2690원, 2009년 9410원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차녀는 이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국민적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납득할 만한 사과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는 2010년 8월 진수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진 후보자의 딸이 건보혜택을 받아 논란이 됐었던 것이다.

당시 논란으로 현재는 제도개선이 이뤄져 국적 포기자에 대한 건보혜택은 금지된 상태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