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법사위, 8일 웰다잉법 등 24건 심사…'외국법자문사법' 제외돼

[the300]'웰다잉법' 통과여부, 의료계 관심

유동주 기자 l 2016.01.08 14:47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던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2.30/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 등 24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오전 열리기로 했던 법사위는 '외국법자문사법' 전체회의 상정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오후로 연기됐다. 결국 외국법자문사법은 의사일정에서 빠지게 됐다.

한편 의료계와 한의학계 공방으로 법사위 계류상태였던 웰다잉법도 이날 전체회의에 재상정돼 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연명의료 중단 대상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현재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여당과 한의학계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의료계가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계류 원안은 위 대표적 4가지 행위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 기술돼 있어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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