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美·英·豪·EU 불만제기에 법사위서 '스톱'

[the300]정부제출 개정안에 외국대사들 문제제기…"합작로펌 참여 로펌 업력(業歷)요건 완화해달라"

유동주 기자 l 2016.0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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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미국·영국 대사 및 호주 부대사, 유럽연합(EU) 통상과장과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등 현안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찰스 존 헤이 주한영국대사, 파올로 카리디 주한EU 대표부 통상과장, 이 위원장,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라비 크왈람 주한 호주 부대사. 2016.1.7/사진=뉴스1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대비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법무부는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되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2015.8.4/사진=뉴스1


올해 하반기 법률시장 추가개방을 위해 정부가 제출했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한 FTA 상대국들의 반발로 개정안 국회통과에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상정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외국법자문사법 상정여부에 대한 법사위내 이견으로 오후 2시 30분으로 미뤄졌다. 오전 의사일정 안건에 들어있던 개정안은 오후 회의에선 빠졌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오후 개의 직후 "EU·미국·영국·호주 등 대사들이 어제 오후 직접 와서 개정안 내용이 (한국과의)FTA에 배치돼 묵과 못한다고 했다"며 "이를 안 이상 (이대로 통과시킨다면)외국과의 분쟁 유발이 명백하고 상대국과의 오해 불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6월 이후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시행해야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주된 내용을)훼손 안하는 범위에서 더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전날 개정안을 소위에서 가결처리한 이한성 여당 간사는 "(정부제출 개정안이)국내에선 만족할지 모르나 국제무대에서 상품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제기준에 못 미치면 문제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우려를 진작에 알았으면 좋은데 진행상 매끄럽지 못해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갑자기 소위통과 소식을 듣고 외국대사들이 찾아와 설명해서 알게 됐다"며 "듣고 보니 그런(무역 마찰)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체회의 미상정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전날 소위 논의과정에 참석했던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통상마찰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도 고심하면서 심사했고 법안 내용이 이미 법률시장을 개방한 싱가폴이나 유럽·호주 선례도 참작했다"며 "이해관계 있는 대사들이 법사위에 의견제시 할 수는 있지만 이의제기 한다고 상정도 안하는 건 주권국가 대한민국 국회로써 적절치 않아 유감"이라고 평했다.

개정안 중 외국 대사들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합작로펌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의 업력(業歷)을 3년이상으로 제한한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정부 입법예고안에서는 로펌 업력 요건으로 '5년 이상'을 요구했으나 입법예고 및 규제개력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3년 이상'으로 완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영국·호주·EU 등은 '업력 요건'을 더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한·EU FTA와 한·미 FTA 등의 법률서비스 분야 3단계 대외개방 합의에 따른 내용을 담은 것으로 법률시장 개방을 위한 국내법 개정과정의 일환이다. 한·EU 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 6월까지 국내외 로펌의 합작로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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