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朴, '천만서명운동'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the300]19일 창준위 운영위서 지적…"새누리당 선거운동 즉각 중단해야"

김세관 기자 l 2016.01.19 10:51
박주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10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선 통합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에 대한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하고 동참하자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창준위 운영위원회의에서 “20대 총선을 불과 85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 여당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 같이 밝혓다.

박 위원장은 “알다시피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대상 법률은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하고, 모두 새누리당 당론으로 정해진 법률”이라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이나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사실상 야당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여당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며 “공무원에는 대통령 역시 포함된다. 박 대통령이 법 위반으로 탄핵심판을 각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서명운동’으로 가장한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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