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무성 '권력자·완장' 도발에도 '침묵'…왜?

[the300] 노동개혁 등 핵심법안과 4월 총선 고려…金, 실수 아닌 작심발언

이상배, 김태은, 배소진 기자 l 2016.01.28 15:58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를 겨냥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연이은 도발에도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선 김 대표와 비박계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청 갈등으로 자칫 4월 총선이 불리해질 경우 '청와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靑 "일일이 대꾸 않겠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최근 돌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공천 룰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친박계를 염두에 둔듯 "권력 주변의 수준 낮은 사람들은 완장을 차고 권력자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대표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아젠다 전략회의'에서도 4년 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경위를 설명하며 "당내 많은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도니까 반대하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다"고 토로했다. 당시 당권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정 대변인은 전날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논평을 삼갔다.

2014년 10월 김 대표의 '상하이 개헌 발언'에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며 김 대표의 사과까지 끌어냈던 전력에 비춰 청와대의 이 같은 침묵은 이례적이다.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김 대표와 각을 세워 계파갈등에 불을 지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당 출현으로 3자 구도가 형성되며 4월 총선 구도가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강경 대응으로 당청 갈등이 불거질 경우 총선에 좋을 게 없다는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하고 대신 친박계가 최소한의 반격을 맡는 식의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있다.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김 대표 주변에도 '김무성 대권'을 위해 완장을 찬 사람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 않느냐"며 김 대표 측에 직격탄을 날렸다. 범 친박계 김태호 최고위원도 "집권여당이 왜 이렇게 정제되지 못하고 투박한 모습을 보이느냐"며 김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실수 아닌 작심발언 

최근 김 대표의 도출 발언들은 실수라기 보단 청와대와 친박계에 대한 불만이 쌓인 끝에 터져나온 작심발언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권력자' 발언에 대해 "오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발언 자체를 거둬들이진 않았다. 스스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선언한 '상향식 공천'에 대해 친박계가 노골적으로 어깃장을 놓은 데 대한 경고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로선 자신의 최대 임무인 총선까지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적기이기도 하다. 

한편 김 대표가 국회선진화법 처리 문제로 박 대통령에게 가졌던 서운한 감정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적어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그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없이 오로지 국회 탓만 하는 것을 보고 김 대표도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총선 직후인 2012년 4월25일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은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에게도 약속했다"며 국회선진화법 찬성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반대하던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결국 국회선진화법은 5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김 대표는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법 85조 등에 해당하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전시·사변·여야합의 등으로 제한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신속처리대상 안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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