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파견법 '대기업 파견 금지', 지난해 이미 논의

[the300]2015년 12월28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서 처음이자 마지막 파견법 논의

김세관 기자 l 2016.02.07 11:37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권성동 소위원장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의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논란이 됐던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4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은 '노동시장개혁법안(노동법)' 처리 여부로 쏠리고 있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섯 개의 법안(노동5법) 입법화로 '노동시장개혁(노동개혁)'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가장 논란이 됐던 두 개의 법안(기간제법 개정안, 파견법 개정안) 중 기간제법 개정안 추진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만 이루게 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8부 능선을 넘게 되는 셈. 그러나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에도 파견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는 완강하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파견법 개정안에 '대기업 파견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은 결국 사내하청을 통해 대기업의 편법 파견을 합법화 하게 될 것이란 야당과의 협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파견법을 심도 있게 협상했던 지난해 12월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미 거론됐었다. 당시 대화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활로모색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환노위 법안소위 속기록을 요약 구성한 내용이다.

#2015년 12월28일 환노위 법안소위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뿌리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조선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을 상상을 해 보시면 그 안에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소성가공, 표면처리 이런 뿌리산업들·뿌리기술들을 공장 안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허용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아예 뿌리기술을 쓰는 절차, 가공하는 그 부분만 사내 파견이 아주 자유롭게 허용해 줄 것 같단 말이에요.

(여당 의원들이) '뿌리기업 하고 우리 대기업들, 완성차라든가 조선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파견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만 그 안에 분명히 용접하시는 분들의 불법파견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아주 큰 어떤 합법적인 파견을 허용하는 결과가 올 것 같고, 실제 큰 기업들도 이 파견법을 그래서 원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장하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기본적으로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대기업에 사내하도급 인력난 문제가 없는데도 다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이런 파견을 쓰는 형태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어떤 제한이나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하나 의원
"거기에 대한 안전망이 같이 마련이 됐나요?"

-정지원 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저희들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염두해 두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내하도급이나 대공장까지 확대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부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대기업 들어가는 것은 보완이 되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보완이 안 돼요. 방금 '대기업이 제외됐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저를 놀라게 하시는데 이게 파견법 자체가 조항 조항이 별도로 노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되잖아요. 파견법 개정안을 보면 대기업 사내 하청은 무조건 합법이 돼요. 대기업의 사내하청 쪽은 대부분 파견이든 용역이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파견 허용) 문턱을 없애 버리는 그런 법안으로 전체적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 야당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야당이 이게 불법도 좀 바로잡고 제대로 파견을 쓰도록 하는 법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노동법 학자들도 우려하는 법안이고 노사정에서도 그렇게 논란이 심한 법안이고,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주 곤란하지요. 협의가 불가능해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동부를 기업부로 바꿔."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파견법 개정안에 보면 명백하게 뿌리산업의 뿌리기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뿌리기업은 정의 규정도 중소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으로 한정되고, 대기업은 뿌리기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 파견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대기업 파견을 여는 법이라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지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두 노총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은 제조업체들 회사 안에서 하청을 받아서 6개 뿌리기술·뿌리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데 회사 안에서 용접이라든지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이런 것을 하청을 받아 가지고 사내하청이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 쪽에서 대거 파견근로자 유입이 되고 그러면 제조업이 그야말로 전부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42만명 뿌리기업 근로자 가운데 10%가 비정규직인데, 거기에 한 1만8000명 정도가 질 좋은 파견근로로 충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노조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 그렇다면 사내하청 뿌리기업에 대해서는 파견을 여전히 금지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정부도) 가지고 있지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예."

-우원식 의원
"뿌리산업 (관련법)이 원래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자고 한 건데 이게 2014년에 뿌리산업 범위를 확대해서 중견기업까지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중견기업이 어떤 기업들이냐 하면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상, 자본총액이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 평균 3년 매출 1500억원 이상이라는 네 가지 기준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작은 기업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게 아니고…

사내하도급 되어 있는 것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편제를 바꿔서 바로 재벌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수직적 하도급 체계로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파견이 완전히 다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어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앞으로 법령 개정을 조금씩 손 봐 가며 문을 여는 건데 조금 조금씩 손봐 가면 제조업 전체로 파견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빗장을 열기 시작하는 거에요." 

-고영선 차관
"우원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중견기업을, 현재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돼 있는데 중견기업을 제외할지 말지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정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우려스럽다는 지적은 동의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뿌리기업의 경우도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두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중견기업·대기업은 제외하는 안을 우리가 의원님들끼리 심의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뿌리산업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우원식 의원
"뿌리산업 안 돼요."

-권성동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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