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간 얼마 없다" 야당압박…토론회서 파견법 통과 촉구

[the300]15일 국회서 진행…김무성 "더민주 파견법 반대는 노동 귀족 보호"

김세관 기자 l 2016.02.15 14:51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지난해 09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5차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한국노총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은 15일 지지부진한 노동관계법의 19대 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여당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파견법을 반대 중인 야당을 집중 공격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장년 일자리 기회확대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야당의 파견법 수용을 촉구했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파견법 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인 야당을 집중 성토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개혁의 책임이 있는 야당이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물리적으로 노동개혁을 마무리 해야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야당이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관계법을) 찬성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회주의의 신성한 원칙인 다수결에 의해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개혁을 해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반대) 주장은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인 소수 노동 귀족은 보호하고 다수의 근로자들은 노동빈민으로 만들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의 말대로 유능한경제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운동권 정당으로 남아 3%밖에 안 되는 노동귀족 민주노총 당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제 및 토론을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대부분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 내용인 파견 확대 방안의 필요성에 집중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파견 확대 제안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며 "뿌리산업의 파견 허용은 일할 기회를 늘리고,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성 교수는 더 나아가 "최근 중소중견기업의 뿌리기술 활용 업무 파견은 허용하되, 대기업 (사내) 협력업체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파견을 금지하는 개정 수정안이 논의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탄력적 인력 운영을 통한 고용창출이나 고용 증가라는 당초 노동개혁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가한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파견근로 규제 완화로 단기적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이 파견근로 규제가 지속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또 근로자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은 한국의 파견근로에 대해 연구한 이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라고 했다.

양병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정책부회장은 "비정규직=파견이라는 프레임을 대중에게 각인시켜 파견 제도를 왜곡시키는 노동계의 폐단을 철폐하는 동시에 사용사업주의 공정한 파견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파견사업주 육성책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토론자인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파건 허용업무에 대한 규제를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파견 일자리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매력적이지 않다. 구인 기업이나 구직자의 동기 부여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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