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오프' 전병헌 13일 재심신청…"공천배제 바로잡아야"
[the300]재심신청 직후 국회서 회견…"오전 전병헌에게만 연좌제 적용"
김세관,최경민 기자 l 2016.03.13 11:52
공천 컷오프에 반발해 재심 신청서를 제출한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공천배제(컷오프) 통보를 받은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관련 재심사를 신청했다. 전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부당한 공천배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 재심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공천배제는 상식에서 한참 멋어난 상식밖의 일"이라며 "공관위 심사의 공정성을 추락시킨 '불공정 심사'의 종결판"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자신의 '컷오프'가 △신뢰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이라는 '3대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진 무원칙 공천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관위는 당초 도덕성 심사 기준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거나 징계를 받은 의원, 전과자, 기타 도덕성 측면에서 당의 윤리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며 "4일 면접이 이뤄진 이후 심사 중간(7일)에 자의적으로 인척·보좌진 연좌제 룰을 추가했다. 이것은 게임 도중 룰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의원에 대한 컷오프를 발표하며 보좌관이 실형을 받은 건을 배제의 이유로 들었다.
전 의원은 "저의 보좌관보다 더 심각한 성격의 타 후보 보좌진 문제들도 있었지만 이들 의원은 단수공천을 받는 등 공천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오직 전병헌에게만 연좌제 룰이 불공정하게 적용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저는 (3선 이상 의원 중) 상위 50% 중에서도 상층에 해당, 당초 (컷오프 대상으로) 밝힌 하위 50%의 정밀심사 대상자가 아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공정하게 정밀심사를 해 연좌제를 적용하고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이 여러 차례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제기한 '당선가능성'은 전병헌에 관해서만큼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며 "당헌 당규상 공천 기준인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가운데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좌제를 적용해 공천을 배제한 것은 기본적 원칙조차 위반할 것일 뿐 아니라 당헌·당규 상의 심사규정도 위배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이 같은 불공정하고 무원칙한 공천탄압을 재심위가 바로잡아 줄 것에 마지막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재심 과정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며 "지금 당에 소속돼 있는데 그런 말(무소속 출마)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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