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여소야대 시대 핵심 경제정책 해부(3)]중기정책

[the300]종합

구경민 우경희 김성휘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l 2016.04.27 09:02
더민주, 대기업 적합업종 사업철수·이양 '권고→의무' 법제화 추진


4·13 총선 이후 원내 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의 적합업종 사업철수·이양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수위를 높이는 법제화에 나선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법제화 작업을 강력 추진키로 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적합업종에 지정됐어도 대기업이 '권고사항'이라는 관련법의 미비점을 악용, 사업의 철수나 이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권고사항'을 '반드시 이양해야한다' 또는 '의무사항'으로 이행명령까지 할 수 있는 강제성 높인 조치를 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만을 금지하고 사업에 대한 철수나 이양을 강제하지 않은 결과 동 업종에 진입한 대기업의 독과점을 보장 또는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면서 "권고에만 머무는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에 미흡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동반위가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업종에 대해 3년 마다(재합의시 최대 6년) 한번씩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상생법에 따라 민간기구인 동반위에 합의 도출과 공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적 협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따르지 않거나 위반한다고 해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때문에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동반위의 권한 강화와 제재 수단을 담은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도 마련된다. 사업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더민주는 적합업종 적용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적합업종 폄훼논리의 이해관계를 살펴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입법을 할 때"라며 "대기업이 접합업종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려면 권고를 강제로 전환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기업들은 중기 적합업종제도가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성 저하 등과 함께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성격이 강해 국제통상 위배 소지가 크다며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반대는 물론 적합업종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도 "민간 자율에 입각해 영역을 구분해야한다"면서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기청→부 격상 추진, 野 대선까지 큰그림 그린다

-장관급 중기특위 MB정부때 폐지.."정부조직법 개정 다음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중소상공부(가칭)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대기업 주도 경제 구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강화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이를 총선 공약에도 포함시켰는데, 비단 20대 국회 뿐 아니라 내년 말 대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끈다.

더민주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중소기업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총선을 거치며 다수당이 되면서 중소상공부(장관급) 신설 공약을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대선에서 다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과 묶어 공약으로 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 3당의 지위를 확보한 국민의당 역시 총선 공약에 중소기업청이 벤처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중소기업 전담조직의 역할 확대라는 면에서 더민주 정책과 방향이 같다. 국민의당은 또 중기청이 3년마다 벤처육성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의 중소상공부 공약과 공조가 가능한 상황이다. 

진보정권이 중소기업대책에 보수정권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중견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은 크다. 김대중정부는 대선공약을 현실화시켜 1998년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특위(장관급)를 출범시켰다. 특위 아래 중기청을 둬 실무를 맡기는 방식이다. 노무현정부까지 이 '특위-중기청' 구도가 그대로 이어졌다.

특위는 이 기간 △중기 어음제도 전면개선(1999년) △분사 기업 중기 요건 해당 시 창업인정(2000년) △중기 무보증회사채 담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2001년) △중기시책 종합평가 시행(2003년) 등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이를 포함해 매년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수립해 신용보증과 직접적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위는 이명박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당시 '옥상옥' 지적 속에 폐지, 중기청으로 업무가 일원화됐다. 대신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중소기업비서관을 만들어 소통창구를 확보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국무회의에 중기청장을 참여시켰다. 하지만 과거 장관급 기구 존속 당시보다는 힘이 딸린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당이 된 더민주의 부 승격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기청이 부로 승격되면 정책의 영향력이나 회의 내 발언권 면에서 중기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며 "반면 부 승격 시 정부부처 간 견제가 심해질 수 있어 정확한 효과 진단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중기 내수판로 및 수출길 확대에도 유사 대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더민주는 공공구매 확대와 내수판로 확충 방안을 중점 수립한다.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공동개발 제품, 신기술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 판로확대는 아예 '중기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돕겠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공히 추진된다. 더민주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강하게 억제하는 내용의 이익 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역시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중소기업들이 특허분쟁에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추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 분쟁의 증가로 잠재적 위험요인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전문 인력 부재·정보의 불평형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이 특허 공제에 가입하면 평상시에는 소액의 월별부금을 납입하고 특허소송·심판·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비용을 선지원해 준다는 법적근거를 '발명진흥법'에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된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제2의 벤처붐'을 이어가기 위한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새누리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목표다. 이 법안은 1997년부터 한시법으로 도입해 2007년 10년을 연장해 오는 2017년 말 소멸된다. 이 법안은 벤처기업의 자금과 인력, 세제,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어 벤처 양성에 필수적이다. 벤처 3만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한시법보다는 영구법안으로 정착시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새누리당은 관이 주도적으로 해왔던 '벤처 확인제도' 역시 벤처캐피탈 등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지금까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대출 심사를 통해 벤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세' 성과공유제-'혁명' 이익공유제 운명은



#지난 3월11일 현대·기아자동차는 정부가 주최한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에서 성과공유를 통한 멕시코 현지 정착 사례를 발표했다. 현대·기아차는 1차협력사 세종공업에 현지정착을 위한 환경을 지원하고 세종공업은 2차협력사인 대한스테인레스파이프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줬다. 그 결과 현대‧기아차는 부품 수급을 걱정하지 않게 됐고 현지정착도 빨라졌다.

4·13 총선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여소야대 국면의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이 성과공유제 확산에 나섰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한 발 더 나갔다. 이익목표 달성시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제안, 20대 국회에 뜨거운 논쟁을 예고했다.

성과공유제는 경제민주화 겸 공정경제 실행의 한 방법으로 주목 받았다. 대기업과 협력사는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 목표에 합의한다. 이를 달성했을 때 사전에 정한 방법대로 현금보상, 단가보상 등을 시행한다.

여야는 이 제도 확대를 앞다퉈 총선공약에 내세웠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이미 시행중인 성과공유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일치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1~3차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내걸었다. 2012년 77개이던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은 지난해 221개, 올 3월 현재 235개로 늘었지만 대부분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관계에 머물고 있다. 새누리당은 중견기업을 비롯, 2·3차 협력사도 참여하도록 해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을 2020년까지 500개로 늘리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한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적 성장론이라는 큰 우산 아래 경제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성과공유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확산을 위해서는 세제혜택 카드가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기업은 출연분 7%를 세액공제받는데 이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도 성과공유제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성과공유제에 대해선 모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의 뜻이 맞았다면 이익공유제는 야당 간에도 온도차가 있다. 국민의당은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배분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를 명시했듯 이익공유제도 법에 담을 것을 공약했다.

더민주는 이익공유제 도입엔 신중하다. 성과공유제는 성과 기여도를 평가, 공유 수준을 정하게 되지만 이익공유제는 그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다. 성과공유제가 대기업·협력업체의 혁신을 촉진하는 반면 이익공유제는 반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의 반발도 뻔하다. 이익공유제를 자칫 대기업 이익을 강제로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성과공유제는 1960년대 일본 토요타가 협력사의 원가절감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시도한 걸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2004년 포스코가 도입했다. 일방적인 단가인하 압력은 이른바 '후려치기'와 같은 부작용을 낳고 협력사 즉 하청업체의 이익감소와 생존 위기로 이어지므로 윈-윈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포스코와 철강용 부자재 업체 인텍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두 회사는 습기나 결빙에 의한 철강제품 품질 리스크를 개선하려고 공동으로 작업과정을 혁신했다.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자재 보관창고 설치, 포장방법까지 개선한 끝에 원가절감 효과를 거뒀다.

인천국제공항은 목표 대비 성과 수준에 따라 계약금을 차등하는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아웃소싱 협력사들과 체결하고 있다.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아웃소싱 관계에도 성과공유제가 가능하다는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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