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법사위서 제동…새누리 김진태·김도읍 '반대'

[the300]"중상해 포함 반대, 조정만능 우려"…의료인폭행방지법도 연기

김세관 기자 l 2016.04.28 18:36
2015년10월25일 오후 경기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고(故) 신해철 사망 1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일명 '신해철법'과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협박 및 폭행을 금지하는 일명 의료인폭행방지법 등이 28일 국회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을 앞에 두고 일단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신해철법)'은 다음 전체회의로 논의를 넘기고 '의료법 개정안'은 담당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요구로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냈다. 

이날 통과가 유력시 '신해철법'은 2월 임시국회에 이어 또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야 대부분의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긍정적이었지만 새누리당의 김도읍, 김진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1시간이 넘는 의원들 간 논쟁 끝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중재로 다음에 있을 전체회의 신해철법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의료사고분쟁 조정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보다 환자의 권익에 집중한 법안이다. 가수 신해철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 사망 사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 받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시행되면 건건이 자동조정이 발생, 의료행위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병원 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신해철법 처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김도읍 의원은 "의대생들이 사고가 없는 분야로 치우치다 보니 정작 사고는 일 부 있지만 전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진료를 받는 길이 점점 막힌다"며 "조정을 강제해 버리면 조정 만능으로 가겠다는 거다. 바로 소송을 해서 조정이라는 불필요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강제 조정이 사망과 중증상해로 돼 있는데 모호한 중증상해의 경우는 빠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다른 의원들의 대다수 분들이 통과를 원한다면 사망의 경우에만 강제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도 중증상해 기준의 모호성을 들어 사망사고의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신해철법에 자동 조정 기준에 중증상해를 포함시킬 지 여부와 법안 자체의 통과 여부가 동시에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협박 및 폭행을 금지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 △미용 목적 환자유인 성형광고 금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등의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담당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또 다른 법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한 회기당 법을 하나만 처리하게 돼 있는데, 내일(28일) 상임위에서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내일 처리될 것을 같이 묶어서 제출하려고 다시 수거해 간 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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