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운명 가를 한주…19대 법사위 山 넘을까

[the300]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중…이번 주중 결론, 통과 여부 불투명

김세관 기자 l 2016.05.16 14:35
고(故) 신해철 사망 1주기 추모 행사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열렸다.사진=뉴스1.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이 상정돼 표결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미 2월에 통과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표류 중이다.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9일 예정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20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도 신해철법 처리 여부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더욱 통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신해철법은 19대 국회 9부 능선에서 주저앉은 채 20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망·중증상해 시 자동 조정 들어가는 신해철법…의료계 반대=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등의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보다 환자의 권익에 집중한 법안으로 가수 신해철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 사망 사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면 의료 사고 건건이 자동조정이 발생,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병원 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어렵게 담당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한 신해철법이지만 2월 임시국회에 이어 지난 4월28일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논쟁 끝에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서 논의…통과 여부 불투명= 그러나 이번 주 진행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신해철법 통과 여부는 현재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

새누리당 여야 협상을 주도 중인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사위에서 신해철법 통과를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여전히 논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달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김진태 의원과 함께 신해철법 처리 반대를 주장했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자동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요건 중 개념이 모호한 중증상해를 빼면 처리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 자체를 반대, 김진태 의원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의대생들이 사고가 없는 분야로 치우치다 보니 정작 사고는 일부 있지만 전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진료를 받는 길이 점점 막힌다"며 "조정을 강제로 해 버리면 조정 만능으로 가겠다는 거다. 바로 소송을 해서 조정이라는 불필요도 아낄 수 있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확정은 아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17일 우선 열리고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오전에 미진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 또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어느 정도 논의 시간이 있을 테니 법사위원들 간 격론이 예상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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