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셧다운제 개정·유지 갈림길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이법만은②셧다운제 폐지](2)국회 속기록 살펴보니

심재현 기자 l 2016.05.17 05:51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법은 두가지다.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이하 게임산업법)에서 각각 관련 조항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을 금지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다. 후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설정한 시간에 인터넷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 4건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2015년 4월27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됐다. 당시 소위에서는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심야시간에도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정부안대로 개정할 경우 입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다.

남인순 더민주 의원은 "자식이 폭력적으로 부모에게 요구하면 어쩌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냐"며 "3년 전 셧다운제 도입을 처음 논의했을 때도 전면적인 셧다운제와 부모선택제가 함께 제기됐지만 부모선택제 방식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셧다운제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의 게임중독 부작용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남 의원은 "자녀 수면권 확보나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문제가 (셧다운제 시행 이후) 상당히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개정)해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괄적인 제도 적용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3년 전 논의된 부모선택제는 게임금지를 할 것이냐 풀 것이냐를 그야말로 부모의 선택에 맡긴 것이었다"며 "이번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금지를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흔드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어느 정도의 교육권을 돌려 주자라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셧다운제에 대한 여론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 측이 남 의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부모선택제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39%라고 언급하자 남 의원은 반대 의견은 45%라고 맞받았다.

청소년의 심야게임 허용을 요청하는 주체도 쟁점이 됐다. 정부 개정안은 '친권자 등'이 인터넷게임 제공을 요청한 경우를 셧다운제 적용 예외 조항으로 뒀다. 서유미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친권자 등'이라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 "친권자를 포함해 법정대리인을 많이 쓰지만 하위 법령에서 범위를 별도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위에서는 정부의 개정안 준비 과정이 소홀한 게 규제완화 실적용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임수경 더민주 의원은 "그동안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검토해서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부모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자녀교육권을 존중해야한다고 하면 곤란하다"며 "결국은 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와 관련, "규제완화의 물꼬를 트는 업무로 게임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만약에 그러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소위에서 정부안 외에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적용 제외와 관련한 개정안(전병헌안)과 셧다운제 폐지를 다룬 개정안(김상민안), 셧다운 시간 확대에 대한 개정안(손인춘안) 등 나머지 3개 개정안은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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