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정부,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우리가 할 테니 예산 좀"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이법만은③]모바일 청구서(3)안행위 법안소위에서 김기선 법안 보류

김태은 기자 l 2016.05.19 05:57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황영철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고, 이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013.12.9/뉴스1




모바일 청구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의 태도는 모호했다. 법안에 반대를 하면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속내는 이랬다. 민간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모바일 청구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만들지 말고 대신 정부가 할 테니 예산을 달라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1월 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모바일 청구서 시스템이 초래할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우려하는 소위 위원들의 반대와 정부의 계산속에 의해 결국 보류됐다. 김기선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세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방법에 스마트폰 등 이동전화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46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서류 송달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논의 시작부터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 현재 시대에 맞게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고지․송달하는 구조는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우려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문제와 스마트폰 분실 시 고지의 효력 문제 등 몇 가지 안전성 문제가 있다.
◇백재현 위원 : 결론이 무엇이냐? 도입하자는 얘기냐, 하지 말자는 거냐?
◇진선미 위원 :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별도 있고 지금처럼 서비스로 하시는 게 맞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스마트폰의 모든 전화번호를 다 확보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인다.
◇이경옥 제2차관 : 만약에 한다면 본인이 동의했을 때 할 것이다.
◇유대운 위원 : 스마트폰에 찍힌 시점을 통보 받은 시점으로 특정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모든 정보가 민간업자에게 저장된다는 것이다.
◇황영철 소위원장 : 정부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신 느낌이 있는데?
◇서승우 안전행정부지방세분석과장 : 법적으로는 전자문서를 전자로 송달하고 서비스할 때는 반드시 전자정보법이나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 국가정보원 보안 심사와 그 기술에 대한 보안 적합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서비스가 시행되고 나도 이행 확인 여부를 국정원에서 점검하게 돼 있다. (법적 근거가) 들어간다면 지자체가 국정원 심사를 거쳐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 지금은 보완적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국정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는 국정원 심사를 받지 않고 지금 부가서비스를 하고 있다.
◇진선미 위원 :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황영철 소위원장 :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거냐, 지금 정부 입장은?
◇이찬열 위원 :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재현 위원 : 정부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안행부는 그제서야 속내를 털어놓았다. 위원들이 지적한 모바일 청구서의 문제점보다는 안행부가 예산부족으로 보류한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해선 안된다는 것.

◇서승우 과장 : 저희들은 사실 지방세 파트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있는 전자사서함에 부과 고지가 되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납부를 할 수 없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앱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자사서함에 접근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을 확인하고 전자사서함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다. 민간통신업자를 통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유대운 위원 : 잠깐만, 이게 정부입법이 의원입법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순전히 김기선 의원이 낸 법률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서승우 과장 : 의원입법이다.
◇유대운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하지 말아야 될 법률을 자꾸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 않느냐?
◯박성효 위원 : 김기선 의원은 주민들의 편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제안했는데 이걸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마이너스가 우려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걸 법에서 송달 수단으로 규정하기에는 아직 굉장히 미흡하고 위험하고 챙겨야 될 게 많다.
◇황영철 소위원장 : 다시 한 번 정부 측에 물어보겠는데 답변을 길게 했지만 본질적인 답변은 하나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법안을 보고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무슨 뜻인가?
◇백재현 위원 : 하겠다는 의지인지 안 하겠다는 의지이지 확인이 안 돼.
◇이경옥 차관 : 취지는 상당히 좋지 않느냐? 취지는 좋은데 지적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하도록 검토하겠다.
◇서승우 과장 : 안전행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나 위택스를 통해서 스마트폰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었다. 2014년도부터 서비스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부가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법안 개정이 통과가 된다면 법에 의해서 국정원에서 보안 심사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고 민간 서버에 대한 위험성,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100% 확신할 수가 없다.
◇황영철 소위원장 : 위원님들의 우려가 상당히 있고 정부 쪽에서도 이 법안의 시행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돼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법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위원회에 계류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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