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리뷰]'신해철법'이 된 '예강이법'…2년 만에 국회 통과

[the300]19일 국회 본회의 통과…사망·중증상해 시 분쟁조정 자동개시

김세관 기자 l 2016.05.19 12:00
지난해 10월25일 오후 경기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고(故) 신해철 사망 1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종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망이나 한 달 이상의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등급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조정이 개시된다.

의료행위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료단체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신해철법'은 지난 2014년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됐다. 발의 당시에는 '신해철법'이 아닌 '예강이법'으로 불렸다.

2014년 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전예강 양이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시술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같은해 가수 신해철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에 의한 사망 사건이 발생해 의료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주목받게 됐다.

신해철법은 발의와 동시에 2014년 4월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곧바로 회부됐다. 그러나 복지위 내 이견으로 상정조차 쉽지 않았다. 여야의 이견보다는 복지위 내 일부 의료인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

이런 가운데, 신해철법 통과를 압박하는 여론에 부담을 느낀 복지위의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여당 간사)이 '사망이나 중증상해'에 한해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한 중재안을 제시했고 상임위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올해 2월17일 법안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신해철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담당 상임위는 통과했어도 신해철법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의 목소리는 법사위에서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

신해철법이 복지위를 통과한 2월에는 법사위에서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으며, 4월 국회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자동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중증상해' 기준의 모호성, 의료인 권리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적극 반대했다.

결국 신해철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지난 17일 진행된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해철법은 환자 사망의 경우에만 자동조정이 개시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법사위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중증상해의 기준은 '한 달 이상의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등급 판정'으로 더 명확해졌으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19일 진행된 본회의에서도 의결돼 시행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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