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집 못한 與,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 개정 못 막았다

[the300]수정안·원안 '부결' 방침에도 이탈표 발생…2野 '찬성' 몰아줘 본회의 통과

배소진. 김성휘 기자 l 2016.05.19 19:21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모습/사진=뉴스1


8월 임시국회를 법에 명시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정의화'표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부결'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이를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비대위원회와 혁신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의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대국회부터는 8월 임시회가 명문화되고, 폐회중 상임위 정례회의가 확대된다.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어 오전에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해 정치쟁점화보다는 내실 있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하고, 국회의 민원처리 및 청원심사 절차를 개선해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도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은 이 중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각종 정치공세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 의혹 등에 대해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쉽게 열 수 있게 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위원회 청문회 확대 방안에 반대, 이를 현행 국회법대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수정안과 원안을 모두 부결시킬 계획으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를 전달했으나 정작 표결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각 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조율과정을 거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지 않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날 20대 총선 낙선자 위로만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정안과 본건(원안) 다 반대하라고 해서 다 반대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통과됐다"며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법 통과에 대해 "의표를 찔린 것 같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20대 당선인 신분이라 19대 국회 본회의에 관여하지 않았던 터라 '수정안, 원안 모두 부결' 방침이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주지시키지 못했고, 일부 이탈표까지 생기면서 원안이 통과돼 버린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원안에 찬성표를 대거 몰아줬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내 '반의회주의자'들의 방해전략을 물리치고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회주의의 승리라는 의미를 지닌다"며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원안에 찬성표를 던지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신투표를 해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에게 더욱 감사를 드린다"고 밝혀 새누리당 지도부의 속을 더욱 쓰리게 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