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시 청문회법 "행정부 마비 우려"…거부권 행사?

[the300] (상보) 시행 땐 20대 국회 내내 野 주도 대정부 청문회 정국…靑 대변인 "검토해보고…"

이상배, 김성휘 기자 l 2016.05.20 10:13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지 관심이 쏠린다. 

대정부 청문회가 상시적으로 열릴 경우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대국회 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언론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한 청와대 참모는 "청문회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행정에 마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내내 상임위원회마다 청문회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 공세를 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게 청와대가 우려하는 바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요 안건 또는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당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 투표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여권 비박계 의원들까지 찬성 투표에 가세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조원진 의원 대표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끝내 수정안은 부결되고 원안이 통과됐다.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야권이 과반을 점하게 될 20대 국회에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언제든 야권이 원하면 대정부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위나 환경노동위에선 야당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안전행정위에선 어버이연합, 정무위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기념곡 지정 등에 대한 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 수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3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이러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용인할 수 없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률안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재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구도상 재개정안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관건은 박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내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하게 돼 있다. 만약 대통령이 해당 법안의 시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국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당직 사퇴 등 이른바 '유승민 사태'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간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의 처리 반대로 끝내 폐기됐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청와대 참모는 "상시 청문회법은 지난해 시행령 관련 국회법 개정안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며 "시행령 관련 법안이 법으로 못 박는 것인 반면 상시 청문회법은 운영 과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 초반부터 대야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 또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의 경우 19대 국회의 의사일정이 끝난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는 20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법안을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20대 국회의 새누리당 의석이 현재 122석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모두 반대 투표를 한다면 재의결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19일 본회의에서처럼 일부 비박계가 반란표를 던진다면 재의결 저지를 장담할 수 없다. 

국회는 상시 청문회법을 비롯한 19일 본회의 통과 법안들을 23일쯤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법안들은 이르면 24일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늦으면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로 순방을 떠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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