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선진화법은 계속돼야 한다"…원혜영·김세연의 '외로운 투쟁'

[the300]'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직권상정 요건 대신 신속처리 법안 지정요건 완화 대안 제시

김태은 기자 l 2016.05.24 15:00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 법등 현안을 논의하기위해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19대 국회에서 '마녀사냥'에 몰렸던 '국회선진화법'을 유지·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재개됐다. 국회선진화법 탄생의 주역이자 이를 가장 앞장서서 옹호해왔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3당 체제가 들어선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과 김세연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선진화법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20대 국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선진화법으로 인해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정부여당의 비판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이 이뤄졌다. 정부와 여당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중요한 법안일수록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국회를 상대로 접촉과 설득, 협력 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자주 언급되는 소위 '협치'가 선진화법 운영의 기본 바탕이라는 것.

발제자로 나선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대통령이 임기 시작 직후부터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고 정치인이 아닌 국가지도자나 행정수반으로서만 활동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 내 여당에 대해서 자율성을 줘야 하며 여야 타결된 법안을 수용할 준비가 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

여당 역시 국회의 입법주도자로서 대통령과 야당 모두를 설득하고 중재하며 자신의 독자적인 타협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선진화법 규정의 문제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여야정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직권상정이 여야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실행되면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너무 크고 정치발전을 저해하므로 현재의 요건을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신 매우 긴박한 법안에 국한해 신속처리 법안 지정요건을 현재 5분의 3에서 다수결로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필리버스터의 지정대상 법안의 요건도 강화하는 의견도 나왔다.

원 의원은 “19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몸싸움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며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역시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가 국회폭력을 종식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제도”라며 “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 분야별 상설소위 활성화 등 국회 운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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