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새누리, 선진화법 망신 자초"

[the300]"무리한 헌법소원·편법…헌재 결정 당연한 일"

심재현 기자 l 2016.05.26 17:36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쟁의심판 청구 각하 결정과 관련, "무리하게 헌법소원을 진행하다 여의치 않자 편법적인 방법을 찾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결국 망신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가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1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과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따르도록 해 국회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얼마든지 일반 의결정족수 외의 정족수를 입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는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헌법이 정한 권한마저 포기해 버렸다"며 "국회법은 국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의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국회 의사 절차를 사법부에 맡긴 우스운 꼴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교훈삼아 국회선진화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주호영 의원(현 무소속) 등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에 대해 헌재가 심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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