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통법 개정안 발의키로
[the300]
정영일 기자 l 2016.05.31 09:50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2016.4.8/사진=뉴스1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외에도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해 공시토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재철 의원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은 반면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이익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를 포함한 이동통신 관련 산업 전체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만큼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이통사들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인만큼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통사들의 소모적인 지원금 과열경쟁으로 인해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행 단통법 제6조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규정이 마련돼 있어 신규폰 구입 지원금을 올리면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해 요금할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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