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검찰고발

[the300]선관위,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포착…당 관련성 확인되면 '폭풍'

김성휘 기자 l 2016.06.09 09:11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대 총선 당선인 대상으로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최연소 김수민 비례대표 의원이 강의를 듣고 있다. 김 의원 뒷줄 오른쪽은 박선숙 의원. 2016.4.26/뉴스1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이 당 회계 책임자가 4.13 총선시기 선거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다.

선관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김 의원 관련 업체에 선거홍보 업무를 주고, 업체는 김 의원에게 사례금 즉 리베이트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돈 중 일부는 국민의당 당직자 계좌로도 들어간 정황이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비용 회계의 허위보고 혐의로 박선숙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고발했다. 

수사 결과 혐의 없음이나 김 의원 개인 문제로 일단락될 수 있다. 반면 국민의당 회계까지 위법한 것으로 드러나면 '클린 정치'를 내세웠던 국민의당도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선관위는 상세한 고발내용을 이날중 공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986년생으로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인이자 헌정사상 최연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기록됐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는 12번까지 지난 총선에 당선됐으며 김 의원은 그 중 비교적 안정권인 7번으로 공천됐다. 숙명여대 시각디자인학과를 나와 '브랜드호텔'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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