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맞춤형 아닌 '동일보육+추가 시간' 방식 돼야"

[the300]더민주 주관 토론회서 제안…"추가보육 부담은 기업 기여 방식"

김세관 기자 l 2016.06.17 10:10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대회에서 참석 선생님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추진 중인 '맞춤형 보육'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된 가운데, 영유아 보육은 외벌이 부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추가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와 정책위원회(의장 변재일) 주관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결국 맞춤형 보육도 또 다시 개선안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외벌이 가정의 0~2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시간(종일반 하루 12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해당 아동은 현재 보육료의 80% 수준만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운영비)도 현재의 80%로 축소하는 한편, 외벌이 가정이지만 종일반 대상이 되는 다자녀 기준은 2인에서 3인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외벌이 부부 차별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과 정부 지원이 대폭 줄어 가정어린이집의 폐업이 증가, 영유아 보육대란이 올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학부모와 업계 모두의 비판이 적지 않다.

박 조사관은 "맞춤형 보육 실행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은 영아가구들이 종일반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여부"라고 지적했다.

박 조사관은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면 문제가 없다"며 "그렇지 않은 가구들이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서비스 욕구와 무관하게 종일반 이용으로부터 배제되거나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한 종일반 선택의 자격심사는 양육의 주체를 여성으로 상정하는 것이며 취업여성과 전업여성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조사관은 "맞춤형 보육료(종일반의 80%)에 대한 이의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서비스 내용 차이는 오후3시에 아이들이 하원 하는 것 외에 교사 인력, 급·간식 등 기본적인 비용이 절감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현장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조사관은 "보육의 사회화에 걸 맞는 형평성 있는 보육정책의 개발과 이런 정책을 뒷받침 할 새로운 재정수급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정치적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모든 영아들에게 동일한 기본보육시간을 주고 필요에 따라 추가보육시간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맞춤형 보육처럼 하루 12시간의 보육시간을 외벌이 부부에게 줄여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 보육시간을 하루 8시간가량으로 정하고 오히려 맞벌이 부부에게 추가 보육시간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 조사관은 "이 경우 기본보육이나 아동수당은 국가가 재정을 확충해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하고, 추가 보육은 영아가구가 근로하고 있는 기업이 기여하는 방식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구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회장은 "우리날 직장 근로자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집은 12시간 이상 문을 열어야 하고 운영해야 하면 교직원은 몇 시간 근무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유치원과 같이 표준보육과정 시간을 정하든지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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