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해찬 복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되는 일"
[the300]
최경민 기자 l 2016.06.17 12:11
이해찬 무소속 의원(오론쪽)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016.3.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해찬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르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7일 국방안보센터 창립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는 탈당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당원자격심사위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는 예외다.
'친노 좌장'으로 불리는 이해찬 의원은 지난 총선 공천과정에서 당의 공천배제 방침에 반발해 탈당한 후 세종에 출마,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는 당선 직후 더민주에 복당을 신청한 상태다.
특히 새누리당이 유승민 무소속 의원 등 탈당파들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한 직후 더민주 내에서도 이해찬 의원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8·27 전당대회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추미애·송영길 의원도 이 의원의 복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추 의원과 송 의원의 입장에 대해 김 대표는 "개인의 사적인 견해를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복당에 대한 당내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모른다"는 답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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