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 인턴 2명 대신 정식직원 1명 늘리는 법안 발의

[the300]인턴 2명 11개월씩 근무해 퇴직금도 못받아

진상현 기자 l 2016.06.24 09:14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연제구 김해영 당선인이 14일 오전 부산 중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충혼탑 영현실 참배 후 방문록에 글을 남기고 있다. 2016.4.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국회의원별로 7명까지 두는 보좌진 외에 2명까지 둘 수 있는 인턴을 없애고 정식 비서를 1명 더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 1인을 둘 수 있도록 보좌직원의 인력을 1인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 현재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씩 등 총 7명의 보좌진을 두는 것을 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18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보좌진을 1명 늘리는 대신 2명까지 둘 수 있는 인턴제는 없애도록 했다. 현재 인턴제는 의원실 별로 해당 회계연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22개월의 사용기간을 배정받고 있으며 11개월씩 2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인턴의 경우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으로 대부분 12개월을 근무하고 있지만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1달은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서 "또 365일의 근무일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보좌진 수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의회 권력이 강하고 의원들의 전문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하원의원을 기준으로 상근 직원 18명에 추가로 4명 등 총 22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고 일본은 경비 지원을 받는 보좌진을 3명만 두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보좌직원의 직무안정성과 정무 정책적 역량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회의 성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보좌직원 면직 예고제도도 신설했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면직 결정을 하면 보좌직은 그대로 퇴직해야 한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