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첫 업무보고…지방재정 개편안·서별관 회의 공식화 등 공방
[the300]'90% 우선배분' 경기도 조례 지방재정법 위반 주장도 제기
정영일 기자 l 2016.06.24 17:55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6.6.24/사진=뉴스1 |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성남시 등 경기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정교부금의 90%를 일부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는 경기도 조례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개편안이 일부 지자체를 타깃으로 정치적으로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관치금융 논란의 핵심인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행자부가 관리하는 회의에 포함시켜 회의록을 남기는 등 공식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면 서별관회의는 관계기관이 현안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는 간담회에 불과하다며 행자부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與 "'90% 우선배분' 경기도 조례 지방재정법 위반"
우선 배분 비율을 90%로 할 경우 나머지 교부단체에 돌아가는 중앙 정부 교부세가 늘어나 경기도 전체에 돌아오는 교부세 규모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지자체에 보조해주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중앙 정부 교부세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해 결국 다른 지자체에 돌아갈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이 다른 지자체에 돌아간 손해의 정확한 금액을 묻는 질문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116억원의 손해가 다른 지자체에 돌아가는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위반한 조례를 만든 것을 시행되도록 방치한 것은 행자부의 업무 방기라고 주장했다.
◇野 "성급한 지방재정 개편 정치적 목적"
야당 의원들은 반면 6개 불교부 단체가 중앙 정부 교부세를 받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지자체의 예산이 결코 풍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조례가 시행돼 이제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부세는 정부가 33조원을 가지고 지자체의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것으로 (경기도 조례 폐지 후 생기는 재원) 300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전체의 0.9%에 불과하다"며 "33조원 보통 교부금의 분배를 보다 투명하고 명확히 개선하는 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치금융 상징' 서별관 회의도 논란
여야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공식화하는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정우 더민주 의원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공식화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기록물을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장급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재해경감대책회의도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재하고 부총리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모여 우리 나라 경제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서별관 회의의 운영실적을 행자부에서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그러나 서별관 회의는 현안에 대해 부처간 입장 조율을 위한 간담회 형식으로 장소가 청와대 서별관이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유민봉 의원은 "회의를 하는 장소의 한 곳으로 청와대 서별관이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며 "서별관 회의를 기록한 다는 것은 회의 참석 주체들의 간담회 기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이에 대해 "서별관은 일종의 청와대 안가로 회의가 노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거기서 하는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주관하는만큼 대통령 비서실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며 "그런 회의가 아닌데 청와대 내부에 와서 해야하나.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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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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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 인천광역시 남동구갑
-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재선
관련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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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봉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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