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동향]선수 넘치는 野 정무위 "법안소위 좀 쪼개주소"

[the300]與 '법안소위 복수 안돼' 완강…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교통정리 골치

배소진 기자 l 2016.07.01 17:41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복 정무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새누리당 간사,김관영 국민의당 간사, 이 원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사진=뉴스1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달이 넘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전히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 채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3당의 '선수'들이 대거 포진된 상황에서 법안소위 배정에도 내부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르면 7월 둘째 주 예결산소위를 구성해 2015년도 결산심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2개로 쪼개자는 야권과 1개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이 첨예해 소위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 19대국회에서 1개의 법안소위를 운영했지만 서로 이질적인 5개의 부처(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금융위,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를 관장하고 있어 다루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보훈처 등 한 부처의 법안으로 인해 다른 부처의 법안이 덩달아 발이 묶이는 경우도 생기며 법안소위 복수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터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개 교섭단체는 지난달 8일 원구성 협상에서 "복수 부처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복수로 하고, 여야 동수로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15일 협상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복수 법안소위를 두기로 결정됐고 정무위는 대상에서 빠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경우 원내지도부 협상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복수 법안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야권에서는 정무위 역시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소위를 두 개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이 완고하다.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소위를 쪼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의동 의원은 "정무위 소관 법률이 80여개로 다른 상임위에 비해 많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의 경우 소관 법률만 140여개가 돼 물리적으로 법안심사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정무위의 경우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법안소위는 하나로 하는 것으로 이미 원내지도부 합의가 된 사항이고 우린 그대로 간다는 계획"이라며 "다음주쯤엔 소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여당 기준) 법안소위 5명, 예결소위 4명, 청원소위 3명(여당 기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 측에서도 법안소위를 복수화 할 경우 오히려 조율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법안심사가 더 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야당에서 법안소위 위원장 자리를 하나 가져갈 경우 '발목잡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당 입장에선 법안소위를 2개로 꾸릴 경우 정무위 소속 모든 위원들이 법안소위에 배정돼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은 10명. 통상 8명(여당4대 야당4)로 꾸려지는 법안소위가 2개면 8명, 인원을 늘려 '5대5'로 법안소위를 2개 만들 경우 전원이 법안소위에 참여해야 한다. 

○…반면 새누리당보다 위원이 4명이나 많은 야당은 법안소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비교섭단체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까지 포함돼 있어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야당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이 서로 법안소위를 희망하고 있는데다 심상정 의원도 법안소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복수 법안소위는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안하기로 합의가 돼 버렸고 소위 구성도 여야 동수로 하기로 해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여야 동수 조항이 없었다면 상임위 정원 비율에 따라 '여4 대 야6' 등으로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을 그만큼 손해보게 된 입장이다. 

법안소위가 2개 꾸려질 경우 8명~10명의 야당 의원들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1개로 결정이 나면 많아야 5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고려하다보면 최악의 경우 10명의 의원 중 단 3명밖에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게다가 전 의원이 야당 간사 자격으로 예결소위원장을 맡는 동시에 법안소위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 더민주 내 경쟁률은 더욱 치솟고 있다. 더민주가 국민의당-정의당에 단 1석밖에 나눠주지 못하는 이유다.

결국 국민의당에서는 법안소위에 1명의 의원만 들어가게 될 공산이 높다. 현재 정무위에는 재선의 박선숙 의원과 김관영 의원, 초선의 채이배 의원 등 3명이 배정됐지만 박 의원의 경우 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며 사실상 상임위 활동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당 원내수석도 겸하고 있어 일이 넘쳐난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채이배 의원이 법안소위에 들어가고, 김 의원이 협상을 측면지원하는 식으로 업무를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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