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금주 건보료개편안 발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폐지

[the300]양승조 복지위원장 대표 발의…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 유지

김세관 기자 l 2016.07.06 13:29
2017년 국민건강보험료가 동결된다. 올해와 같은 6.12%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 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13총선 대표 공약이었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발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며 총선 공약대로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가 골자다.

6일 더민주 등에 따르면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보료 개편안)'이 이번주내 국회에 발의된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며 현재 문구 조정 단계다. 국회 법제실의 자구 심사 단계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부과기준 일원화…피부양자 폐지=양 위원장이 발의할 법안 내용은 총선 공약 당시 발표했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더민주 관계자는 전했다.

공약된 더민주의 건보료 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였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발의될 더민주 개편안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기준이 소득중심으로 일원화된 내용이 전면에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무임승차' 논란을 불러왔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도 전면 폐지되는 내용과 함께 퇴직자가 갑자기 건보료 폭탄을 맞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나 무소득 세대는 최소 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재산으로 분류돼 부담을 줬던 주택에 대한 보험료 책정 과정방식도 획기적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주택은 보험료 산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다만,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거론됐던 건보료 상한선 폐지 등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균일하게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이 건보료 상한선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됐었다. 

더민주 관계자는 "재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이번 개편안에는 넣지 않았다"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상한선) 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고려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보료 개편안…'공약이행 1호 법안'=
더민주는 당초 건보료 개편안을 당 차원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선이 시급한 정책이 20대 국회 1호 법안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될 경우 정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정책위원회의 판단으로 건보료 개편안은 '공약이행 1호 법안'이란 명칭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료 개편안의 통과 가능성을 더민주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상황에서 야3당의 건보료 개편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고 여당 역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다.

더민주 복지위 관계자는 "건보료 개편에 대해 여당 의원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정부가 개편 방안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여부가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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